소유권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물에 관한 상린관계
개인 시험용 소유권 정리
I.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 항에 근거한다.
II.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소유권의 제한
과거에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그 원칙과 소유권에 대하여는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등록으로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따라서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된다(광업법 제2조, 제7조).
2. 상린관계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인지사용청구권, 생활방해의 금지,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상린관계에 속한다.
(1) 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되며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나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고 한다.
(2) 인지 사용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생활방해의 금지
생활방해란 매연,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일정한 한도에 대해서 이를 인용(참아)하도록 하되,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4) 수도 등의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배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5)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낼 수 있다.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다.
(6)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자연적 배수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높은 곳의 소유자는 이웃 낮은 곳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그 낮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한편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0) | 2022.12.15 |
---|---|
소유권 물에 대한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0) | 2022.12.15 |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개인의견 (0) | 2022.12.15 |
부관의 한계 위법한 부관 권리구제 (0) | 2022.12.15 |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기능 및 문제점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