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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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유권의 취득
2.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1) 취득시효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2)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의 선점에 있어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부동산은 국유이다. 유실물의 습득에 있어 유실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주인이 2년 안에는 되찾아갈 수 있다는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유실물은 반환된다. 단 유실물의 5~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인 경우는 문화재와 같은 경우로 선점, 습득, 발견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유로 되고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첨부
첨부는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나 또는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첨부의 경우에는 복구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부합, 혼화, 가공이 있다.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의 부합과 동산 사이의 부합이 있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혼합은 고체가 섞이는 것이다. 융합은 액체가 섞이는 것이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V.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 즉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즉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VI.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뉘는데 준공동소유도 존재한다. 공유는 여럿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나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공유물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이용 및 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다. 공유물의 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공유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다.협의에 의한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지분 나눔), 대금분할(매각하여 나눔), 가격배상(지분 양수)이 있다. 2차적으로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재판에 의하여 분할을 하게 된다.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 조합은 단체이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약하다.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처분이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청구도 하지 못한다. 합유는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인 공동소유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합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처분과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총유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 처분의 권능과 사용, 수익의 권능으로 나뉘어, 앞의 것은 단체에 속하고 뒤의 것은 단체의 구성원에 속한다. 총유는 지분이 없고 구성원의 사용, 수익권은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총유의 법률관계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정한 것이 없다면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준공동소유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여럿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주식,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채권에 관하여도 준공동소유가 인정된다. 준공동소유의 형태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고 공유, 합유, 총유의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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