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국제법 판례 사례 국가책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by 핑돌쿤 2022. 12. 15.
반응형

국제법 판례 사례 국가책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90) - 국가책임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프랑스 남태평양 핵실험을 항의하기 위해 뉴질랜드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프랑스 비밀요원에 의하여 폭파되고 배가 침몰하여 네덜란드인 1명이 사망함. 프랑스 요원 2명은 뉴질랜드 당국(속지주의로 관할권 행사)에 의하여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UN 사무총장의 중재로 프랑스(형집행은 우리가 할게)가 뉴질랜드에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명을 프랑스령 군기지에 3년간 구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도 채우지 않고 1명은 치료, 다른 1명은 임신을 이유로 뉴질랜드의 동의 없이 모두 프랑스 본국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였다. 치료와 임신은 불가항력이라 프랑스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뉴질랜드가 프랑스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3인 중재재판부에 재판을 회부하였다.

 

  • 쟁점
    의료적 치료를 위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본국으로 송환한 프랑스의 조치가 과연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판결
    급박한 의료처치의 필요는 국제법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이고 중대한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과
    재판부는 프랑스의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프랑스가 당초의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배상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뉴질랜드가 배상 청구를 안 해서 배상 명령은 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 대한 프랑스의 의무위반을 공표함으로써 뉴질랜드에 대한 법적, 도덕적 피해가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원 재수감 요청은 3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소는 서로 화해하라고 권고하였다.
    (국제법적 근거 : ILC 초안 제31조, 국가책임에 관한 ILC 최종초안 제23조 불가항력)
    배의 선적국인 영국은 가만히 있었고 네덜란드인 사망은 프랑스 정부와의 직접적인 배상협상으로 타결됐다. 그린피스와 프랑스는 배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나중에 중재에 회부됐다. 배는 그린피스 회원들의 모금으로 재건조 하였다. 참고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으며 체포된 두 요원은 모두 진급하였다.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ICJ, 1997) - 긴급피난 및 대항조치의 적용요건

헝가리와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부다페스트 협정 이후 헝가리가 재정적인 이유로 사업추진의 속도조절을 요청하였고, 헝가리에서 이 사업이 부다페스트의 용수공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운동이 조직화되었다. 동구 공산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헝가리에서 이 사업이 구체제의 산물이라는 반감과 함께 헝가리는 환경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자국 내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측의 사업은 이미 거의 완성단계라서 자국 영역 내의 다른 강의 수로를 변경하여 댐을 건설하도록 했는데 헝가리가 수로변경이 자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치를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간주하여 협정 자체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상류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대로 사업을 속행하였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이 사건을 ICJ에 회부하였다.

  • 쟁점
    (1) 헝가리의 1977년 협정 종료(또는 정지) 조치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2) 헝가리의 댐건설 중단으로 인한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C안의 실시는 국제법상의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3) 1977년 협정을 이행할 대상이 상실되었고 헝가리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협정은 후발적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 환경영향에 관한 지식과 국제환경법의 발전 등의 사정변경을 근거로 헝가리는 1977년 협정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가?
  • 판결
    그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사건의 헝가리에 대하여는 그 같은 급박한 위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는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슬로바키아의 조치(C)는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조약의 종료를 정당화할 정도의 후발적 이행불능 사태나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헝가리는 1977년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 결과
    헝가리가 종료라고 한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슬로바키아가 한 행위는 위법하다. 양국 모두 신의성실하게 협상해서 협정 목표를 이루라는 판결이 나왔고 헝가리는 자국 내 댐 등을 건설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냈다. 이에 슬로바키아는 즉시 새 합의를 승인했지만 헝가리의 정권이 교체된 후에 갑자기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슬로바키아 또 ICJ에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도 미결이다. 이 사건은 사상 최초로 ICJ에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