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대통령 사면권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
또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명박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된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냥 사면도 아니고 복권(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추징금, 벌금 집행도 정지이다. 윤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국민 통합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잘 생각해 봐라.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면하면 갑자기 반대자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나? 만약 사라진다면 무엇인가를 당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명박은 뇌물, 횡령 등의 경제사범으로 유죄를 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제사범을 한때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관에 비춰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기의 반도 안채운 상황에서 사면되어 나온다면 대체 법치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인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검사 출신으로 정치적 스타가 되지 않았고 직접 이명박을 수사하지 않았나? 직접 수사하고 지휘한 결과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죄가 무거워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여 검사로서 높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결과가 17년 징역형이 아니었나? 대체 이게 무슨 법치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이제 2년 징역을 산 이명박을 사면도 모자라서 복권까지 해서 전 대통령 예우까지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 이명박이 기소된 혐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법원이 징역 17년형 · 벌금 13,000,000,000원 · 추징금 5,780,535,000원을 판결
이명박 외에도 2023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면되었는데 김경수,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 출신 이명박 사면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야당 출신 김경수의 경우는 어떨까?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업무방행죄로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 앞으로 5개월 뒤면 석방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김경수는 사면만 되었고 복권은 되지 않아 도지사직은 회복되지 않았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징역 17년, 벌금, 추징금과 딸랑 징역 2년의 형량을 계산만 해봐도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범죄자로 감옥에 있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은 왜 풀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명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폐급들도 함께 풀어줬으니 입 다물라는 건가?
- 김경수가 기소된 혐의
● 드루킹 공모 업무방해죄
→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판결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은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뭇매를 맞고 있고 감히 국민 여론을 예상하자면 좋은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신 법치주의 파괴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의 정치적인 의도를 뻔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혼과 파혼(약혼의 해제) (0) | 2023.04.24 |
---|---|
성과 본 변경심판 판례 (0) | 2023.04.17 |
국제법 판례 사례 국가책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0) | 2022.12.15 |
국제법 판례 사례 관할권 주권면제 로터스호 사건 아이히만 사건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피노체트 사건 페리니 사건 (0) | 2022.12.15 |
소유권의 취득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