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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 변경심판 판례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이혼 후 친부와 교류가 없고 상당한 기간(10년) 동안 아이와 함께 동거해 온 계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법률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된 자식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이다.
울산지법 2008. 3. 6. 자 2008느단98 심판
가족관계가 변한 것은 없지만 친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는 미성년자가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아 아이의 부모와 아이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여 친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사례이다.
성(姓)과 본(本) < 태아 및 신생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 청구권자, 관할 법원, 허가 기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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