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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1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by 핑돌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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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요약 1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이 글들은 본인의 시험을 위해서 적당히 만든 자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I.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란 하나의 급부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민법은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당사자 수만큼의 복수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II. 분할채권관계
1.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이나 채무가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

2. 효력
분할채권관계의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액, 채무액 이상의 것을 이행, 변제할 수 없다.

III. 불가분채권관계
1. 의의
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 불가분채권관계에는 채권자가 여럿 있는 불가분채권과 채무자가 여럿 있는 불가분채무가 있다.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에 성립하는데 성질상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으로 될 수 있다.

2. 불가분채권
(1)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급부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채권자 1인의 청구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이행지체, 시효중단, 소멸, 수령지체 등이 생긴다. 경개나 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해준 채권자의 몫을 빼고 계산한다.
(2) 대내적 효력
민법은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변제받은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급부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불가분채무
(1)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또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 1인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채무자 1인의 변제, 변제의 제공 및 그 효과인 수령지체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비롯한 그 외의 사유는 모두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
경개나 면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1인과 경개나 면제를 한 경우에도 다른 채무자는 채무자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는 면제를 받거나 경개를 한 채무자가 부담하였을 부분을 전부를 변제한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대내적 효력
 불가분채무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IV. 연대채무
1. 의의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2. 성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3.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효력(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라고 한다. 연대채무는 사유에 속하면 절대적 효력임. 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청구, 채권자지체, 상계, 채무면제, 혼동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상대적 효력만 가질 뿐이다.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시효중단과 확정판결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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