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력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성 불변의 원칙이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 동거의무위반은 악의의 유기를 뜻한다. 부양은 1차적 부양을 뜻한다. 부양료는 이행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협조의무는 강제이행 못하고 이혼 원인에만 해당한다. 정조의무도 이혼 원인이고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혼인으로 인한 재산상 효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가 가능하다.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대리권이 있으나 이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표현대리도 성립한다.
혼인의 해소
사망, 실종
실종선고 취소 시 효과는 소급하지만 중혼 관련해서는 쌍방이 선의라면 소급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
실질 요건
이혼의사의 합치, 의사능력의 존재, 동의를 요하는 이혼이 요건이다.
형식 요건
이혼신고 -> 숙려기간 -> 확인 -> 신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 숙려기간 3개월(양육) 1개월(양육 X), 협의이혼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재판상 이혼
부/유/대/3/중
제척기간 – 사전동의, 사후용서 한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혼의 효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을 위한 청구권자는 부, 모, 자, 검사이다. 양육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면접교섭권 청구권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 그리고 부모의 직계존속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협의 이혼할 때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 가능하고 안되면 가정법원이 해준다.
제척기간은 2년이다.
재산분할청구 때 사해행위 취소 청구기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제척기간은 2년이다.
사실혼
실체는 있고 혼인 의사도 있지만 신고는 하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 일반적인 준혼 관계는 혼인신고 관련 빼고 나름 보호된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없으면 보호가 안 된다.(곧 전혼이 이혼한다든가) 사실혼 해소는 일방파기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고 유책이 있으면 똑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혼은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구입 명목의 금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
부모와 자
혼인 중 임신 추정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00일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친생부인의 소
이미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만이 가능하다. 혈연관계가 없어도 200~300일이면 친생추정을 받는다. 남편이 물리적으로 아예 얼씬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친생자 추정이 제한된다. 제척기간은 2년이다. 부 또는 모가 없으면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모 생부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없다면 가정법원에 동의 갈음 허가 청구 가능하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안 하면 피성년후견인 신분 벗고 2년 내에 가능하다. 자가 사망해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를 정하는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 출생, 혼인관계종류의 날부터 300일이 지난 후에 출생한 부의 자는 친생추정을 못 받는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다.
인지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 또는 모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부의 인지는 형성적인 성질,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성질이다.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인지 불가하다. 임의 인지 취소는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지만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인지청구의 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한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상의 권리로 포기는 불가하다. 이 또한 부나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지는 소급된다. 단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인지의 허가청구
생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준정
준정은 소급이 안된다. 준정은 인지와 달리 그 효과가 출생 시에 소급하지 않는다. 준정에 의한 출생자는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면 된다.
입양의 무효와 취소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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