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기능 및 문제점
이 글은 본인의 몇 년 전 대학 과제입니다.
I.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 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하는데 주된 행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부관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다. 명문의 규정이나 명문의 약정이 없는 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관도 효력을 상실한다.
II.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정지조건) 또는 소멸(해제조건)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이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2. 기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 기한 중 도래시점이 확정된 기한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3. 부담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담도 효력을 상실한다.
4. 사후부담의 유보
사후부담의 유보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급하면서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기존의 부담을 사후에 보충,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을 말한다. 부담의 사부변경의 유보라 함은 행정해위를 발하면서 이미 부가된 부담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는 사후부담의 유보와 같은 이유에서 인정된다.
5.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것이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 사유에 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이다.
7. 수정부담
수정부담이란 통상적인 부담처럼 새로운 부차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III.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1. 부관의 순기능
부관은 행정청이 여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된다. 부관의 기능은 부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부관의 주된 기능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정한 효과를 갖는 행정행위를 해 주거나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 주지 않는 권한만을 행정기관이 갖는 경우에는 행정이 경직되게 된다.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행정에 있어 형평성의 보장 내지 이해관계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행위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여러 기능을 갖는다. 행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기한은 특혜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기한은 장래의 상황변화에 준비하기 위하여 허가 등을 해 주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철회권의 유보는 국민에 의한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하여 경고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장래에 행정행위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2. 부관의 문제점
상대방인 국민에게 이익을 수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목적과 무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철회권의 유보나 사후부담의 유보를 행정목적 달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야 할 것인데 막연히 만일을 위하여 철회권의 유보나 사후부담의 유보를 부가한다면 상대방인 국민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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