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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권리보호의 이익

by 핑돌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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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이익

I. 의의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가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AB가 어떠한 문제로 다퉈 AB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B를 대상으로 동일한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AB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소를 제기할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 재판할 필요가 없기에 각하되기에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II. 권리보호 이익의 소

1. 이행의 소

(1) 현재 이행의 소

현재의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집행의 불가능, 현저한 곤란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목적의 실현, 실익이 없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일부청구의 경우 다액의 채권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구하는 일부청구는 소를 각하한다.

(2) 장래의 이행의 소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청구적격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있는 경우는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된다.

2) 미리 청구할 필요

이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행지체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을 확약하여도 미리 이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계속적, 반복적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 불이행한 이상, 장래의 분도 자진 이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분과 합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경우 판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전에 채무자의 침해가 중단될 사정 등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의무자가 미리 의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되어도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이다.

(1) 대상적격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이어야 한다. 법적불안이어야 한다. 법적 불안이란 상대방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인하거나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존재 확정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이다.

(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판결에 의하여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확인의 소는 궁극적 권리보호 실현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없다고 한다. 자기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3)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법률이 예외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진정 여부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위조, 변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소로써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제기 가능하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첫 번째는 소송목적의 실현을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사정변경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능이다. 세 번째는 별도의 적극적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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