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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약혼은 약혼적령에 해당된 사람이 혼인을 체결한다고 약정하는 약속 내지 계약, 당사 간의 합의이다. 성년자는 자유롭게 미성년자는 18세부터 부모,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약혼은 강제이행은 안되고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제삼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행위가 성립한다.
파혼(약혼의 해제)
파혼은 혼인을 하기로 한 약속인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약혼의 해제사유는 아래와 같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징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간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거절 및 늦추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한다.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 위자료)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806조에서 다루고 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06조 이외에도 예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약혼의 예물은 약혼의 성립 증명 및 혼인의 성립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혼인 성립 이후에는 예물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 이혼을 해도 예물은 반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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