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실체)를 만들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적령은 만 18세부터이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정후견인은 제외)
근친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8촌 이내의 혈족은 근친혼으로 혼인이 금지된다.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의 인척, 4촌 이내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 금지된다.
중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또다시 혼인을 하는 것을 뜻한다. 중혼의 경우 취소 청구권자(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혼)는 후혼에 대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그 배우자, 당사자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이런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후혼이 당연 무효(소송 없이 무효가 되는 것)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중혼의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전혼의 배우자가 후혼 배우자에게 혼인취소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청구권은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 되지 않는다.
전혼은 이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중혼의 하자 치유 방법은 후혼 취소 전에 전혼이 이혼으로 소멸하면 하자가 사라진다.
혼인은 법률혼주의
혼인은 법률혼주의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당사자 쌍방과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의 성립요건은 창설적 신고이고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 신고의 경우
이는 법원에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은 사실혼 관계확인, 조정, 소제기, 재판확정으로 법률상 혼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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