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무효이다.
근친혼인 경우 무효이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이다.
무효원인이 있는 혼인은 당연 무효로 취급한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과 관련된 효과가 소멸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긴 상속 등의 권리도 무효가 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한다.
다만 이런 무효한 혼인도 추인(인정)이 가능하고 소급(거슬러 올라감)적 효력도 인정된다.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배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의 취소
혼인이 취소되려면 무효사유 이외의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는 혼인적령위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동의흠결, 무효사유를 제외한 근친혼금지위반, 중혼금지 위반,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또는 강박이다.
혼인의 취소청구권
혼인의 취소청구권은 말 그대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를 뜻한다.
혼인의 취소청구권자는 각 취소 사유마다 달라진다.
연령위반, 동의 흠결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청구권자이다.
근친혼 취소권자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청구권자이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그 배우자, 당사자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각 취소 사유마다 달라진다.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 청구가 불가하다.
근친혼이라도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질 등 사유는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사기, 강박은 안 날 또는 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이다.
혼인취소의 효과와 방법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혼인 취소를 그 기록은 소급되지 않고 기록에 남는다. 즉 혼인 취소를 하면 혼인 관계는 해소되지만 소급하여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혼인을 취소한 이후에도 자식이 있다면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 등의 조항이 준용되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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