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개념
친족에는 배우자와 혈족 그리고 인척이 있다.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를 말하며 혼인신고(법률혼)로 성립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연인과 같이 생활하며 아이까지 갖고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혼에 해당하며 법률혼이 아니다. 배우자의 촌수는 0촌으로 취급한다.
혈족은 피(혈연)로 이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출생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피를 나눈 혈족을 말한다. 부모, 자식, 형제와 같은 사이가 자연혈족이다.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는데 직계혈족은 자신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나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모님이 자신의 직계혈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식도 직계혈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직계존속)이나 자신의 자식(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계혈족은 직계혈족을 제외한 혈족으로 형제나 조카와 같은 사이를 뜻한다.
법정혈족에는 양자가 있다. 과거에는 계모와 적모서자도 포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양자는 입양으로 보통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과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를 뜻하며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다. 인척관계는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이며 만약 이혼한다면 그 인척관계도 함께 소멸한다.
친족의 범위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부와 처는 촌수가 같다)가 효력의 범위에 들어간다.
가족의 개념
가족은 보통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성은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의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명칭이다. 본이란 자신이 속한 가문의 시조의 발상지명을 표시하는 명칭이다. 과거에는 성불변의 원칙이라 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어머니의 성과 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신청해야 한다. 부, 모, 자가 청구권자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하고 싶은데도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
기본적으로 가족의 범위라고 하면 민법 제779조에서 정의한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등)를 뜻한다.
판례
아래 링크는 성과 본 변경심판 판례이다.
https://pingdolkun.tistory.com/39
성과 본 변경심판 판례
성과 본 변경심판 판례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이혼 후 친부와 교류가 없고 상당한 기간(10년) 동안 아이와 함께 동거해 온 계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법률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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