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계약총론 요약 2

by 핑돌쿤 2022. 11. 24.
반응형

계약총론 요약 2

VI.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인 의미가 있기에 그것들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의존관계에 있게 되는데,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들 상호 간의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 : 상대방의 청구권 작용을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의 효력이다.

부수적 효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위험부담

1)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2)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민법은 제537조에서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위의 두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본인이 아닌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다. 

(2) 효과

제삼자가, 그 제삼자는 3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사자는 제삼자의 3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VII.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해제 서설

(1)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이 있을 때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2) 해제의 사회적 작용

해제의 사회적 작용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있어서 다르다. 그런데 해제가 가장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은 법정해제,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해제권의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2) 법정해권의 발생

민법이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이다.

1) 이행지체의 경우

보통의 이행지체에 있어서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을 것,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방법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이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해제자뿐만 아니라 해제의 상대방도 부담한다.

(3)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민법은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다.
(4) 해제와 동시이행

계약해제 시에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 그런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새겨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2) 해지권의 발생

해지권도 해제권처럼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 군을 법정해지권이라고 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권을 약정해지권이라 한다.

1) 법정해지권

민법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해지 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와 달리 일반적인 법정해지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모든 경우에 관하여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규정들을 유추하여 일반적인 법정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약정해지권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을 위하여 해지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다. 그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해지권이 발생한다.

(3) 해지의 효과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