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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대차 도급 불법행위의 의의

by 핑돌쿤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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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도급 불법행위의 의의

I.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II. 소비대차의 성립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차주가 실제로 금전 등을 수수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대차와 임대차의 구별은 소비대차에서 차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보유한다. 소비대차에서는 대체물을 반환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한다. 소비대주의 의무는 목적물 소유권 이전과 담보책임이다. 소비차주의 의무는 목적물반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 담보제공의무가 있다.

 

III.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예약하는 경우 대물반환의 예약에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에서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IV. 준소비대차

계약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즉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대금 채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합의한 때이다.

 

I.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도급인의 의무로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II. 수급인의 의무

일을 완성할 의무를 뜻하며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일에 착수하여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

 

2. 완성물 인도의무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했다면 도급인의 것이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없다면 완성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속하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고 보야한다.. 판례는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을 인도할 때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한다고 한다.

 

3.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삼자로 3 하여금 독립하여 완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도급, 하도급법이 존재한다.

 

I.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불법행위의 의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의 성질은 불법행위는 법률사실로서 그 성질은 위법행위이다.

 

II.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의의는 민사책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고 형사책임은 형사상의 형벌에 의한 제재이다. 두 책임의 차이로는 법률상 제도의 차이, 제도 목적의 차이, 형법은 고의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예외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 형사에서는 미수가 문제,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경중이 존재한다. 두 책임의 관계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발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두 책임이 모두 생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하나의 책임만 생길 수도 있다.

 

III.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무과실책임론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IV.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계약책임은 계약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계약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것으로 배상을 청구할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여(청구권경합설) 법이론에 맞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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