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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성립요건

by 핑돌쿤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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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성립요건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II. 가해자의 책임능력

책임능력의 의의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의 기준에서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으로 12세 전후로 책임능력 갖추게 된다.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서 심신상실자는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없다. 단 고의, 과실로 초래한 경우 제외다. 감독자책임 문제에서 가해행위를 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어서 면책되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III. 가해행위가 위법함

위법성의 본질을 판단할 때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는 실정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실질적 위법론이라고 한다. 침해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야기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를 결과적 위법론이라고 한다.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로는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침해하는 것, 타인의 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을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제삼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V.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손해발생가 발생하여야 한다.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되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겼어야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다. 이는 판례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V. 불법행위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특수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다른 특수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불법행위를 통틀어서 특수 불법행위라고 한다.

 

I.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를 뜻한다. 감독자의 책임이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라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게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그에 대하여지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1. 요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이다. 즉 사용관계에 있을 것을 뜻한다.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했을 경우이다.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이다.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이다.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2. 배상책임

배상책임자 요건이 다 갖추어진 경우, 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즉 대리감독자이다. 피용자 자신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용자는 별개로 불법행위책임이다.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피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에서는 대리감독자 상대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III. 도급인의 책임은 민법 제757(도급인의 책임)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V.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구상권은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목에 관한 책임은 수목을 심고 기르는 것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작물에서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구상권도 이와 같다.

 

V.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VI. 공동불법행위

공돌불법행위의 의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이 모의를 하여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동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방조의 경우에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방조는 불법행위의 보조적 행위다.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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